해외펀드 1000만원 벌고, 국내 800만원 손실땐…200만원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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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내 주식형도 과세2022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식형 펀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 펀드를 환매하면 가입과 환매 시 기준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손실과 이익을 상계(손익통산)해 과세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펀드를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차익이 있을 때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금융사별로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손실 합산해 환급
펀드는 기본공제 전혀 없어
ISA 통해 가입하는 게 유리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현재 펀드 가입자는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해 14%(지방소득세 제외) 세율의 배당소득세만 낸다. 펀드가 편입한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국내 증시를 살리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손익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결산을 하는 대부분의 펀드(일부 비적격펀드 제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익에 양도세를 물게 된다. 주식 및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선 금융투자소득세(20%)가, 채권이자 분배금 등에 대해선 배당소득세(14%)가 부과된다.
내가 가입한 펀드에서 연간 총 200만원 이익(채권이자 분배금 100만원, 상장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수익은 빼고 채권이자 분배금만 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세율 14%를 적용하면 14만원(100만원×14%)의 세금을 낸다. 이에 비해 2022년 이후엔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100만원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20만원(100만원×20%)과 채권이자 분배금에 대한 세금 14만원(100만원×14%)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은 다음해로 넘겨 다시 그때 펀드 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 정부가 펀드 내 주식 양도차익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다음해로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ISA 통해 펀드 가입하는 게 유리
펀드 양도차익은 가입 시점과 환매 시점의 기준가를 비교해 산출한다. 만일 두 시점의 기준가를 비교해 환매 시 주식 양도 차익이 100만원이고 채권 양도 차익이 100만원이라면 현재와 2022년 이후의 세금이 달라진다.
현재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채권 양도 차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14만원(100만원×14%)의 배당소득세만 낸다. 2022년 이후엔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을 합해 2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200만원×20%)을 내야 한다. 반대로 채권 투자로 인해 200만원 손실을 내면 전체 손실이 100만원이 돼 낼 세금이 없다. 2022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이다. 2023년엔 주식도 손익통산 대상에 들어간다.여러 펀드를 환매할 때도 세금이 달라진다. 해외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얻고 국내 펀드에서 8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재는 이익이 발생한 해외펀드 10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40만원(1000만원×14%)을 낸다. 반면 2022년 이후엔 펀드 간 손익통산으로 1000만원 이익(해외펀드)과 800만원 손실(국내펀드)을 상계해 2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200만원×20%)만 내면 된다.
펀드 환매 시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낼 세금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ISA는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400만원까지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별로 원천징수한다. 펀드를 환매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입금해준다. 만약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만약 모든 펀드에서 이익을 냈다면 다음해 확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