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왜 남겨두나?…"세제개편, 투자활성화 방안 아냐"

주식투자 비과세 매력 없어져
이중과세 문제도 여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불만이 많다. 실제 개편 내용과 영향은 지켜봐야 하지만 투자심리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저금리 기조 아래 주식투자는 자산 증식의 대안 중 하나"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조세 형평성은 이해하나, 비과세라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사라지는 측면에서 금융세제 선진화는 맞지만 '금융투자 활성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전체 금융투자의 3년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세법개정안에 이 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액주주들은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식을 간만에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식투자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 신설과 양도세 부과가 나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영향은 내달 말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뒤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아직 3년의 조정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유지로 인한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예상했으나, 정부의 선택은 인하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맞물려서,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과세 문제는 주식 시장의 또다른 수시 잡음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