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여행가방에 가둬 숨진 9살, 친부에게도 맞았다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검찰 송치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9살 남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도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4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B군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에 A씨가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여·42)는 이달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에 B군을 가뒀다.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던 B군은 같은날 오후 7시25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B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23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래인 의붓어머니 친아들은 40kg이었다. 9살 남아 평균 몸무게는 약 32kg이다.B군은 어린이날인 5월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 아동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가 있었고 허벅지에는 담뱃불로 데인 것 같은 상처가 있어 상습 폭행 가능성이 의심됐다. C씨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를 의심해 모니터링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