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인천 청약시장, 6·17대책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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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부동산 집앤톡
▶안혜원 기자
최근 정부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다 보니 그동안 큰 인기가 지속됐던 청약시장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얼프렌즈의 나인성 실장님 모시고 6·17대책의 효과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안혜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나인성 실장정부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일대와 인천 대전 청주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김포나 파주, 포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고요. 인천 또한 강화와 옹진을 빼고는 전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안혜원 기자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쎈 투기과열지구도 이번에 같이 나왔죠?▶나인성 실장
네.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안양, 구리, 군포, 의왕시 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쎈 규제인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됐고요. 특히 인천의 경우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일대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까지 묶이는 바람에 지역 내에서도 그나마 덜 한 규제냐 아니면 한꺼번에 쎈 두 개의 규제가 나왔냐 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혜원 기자인천은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청약열기가 뜨거운 곳이었죠?
▶나인성 실장
네. 인천은 수도권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조정지역이라는 점과 미래가치 등이 부각되면서 굉장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송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경우 5만8000여건에 달하는 청약신청이 몰리면서 당시 올해 인천지역 최고 청약접수를 기록했는데요. 두달 뒤 5월에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1순위 신청에서만 무려 8만4000여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기록을 다시 갱신했습니다.▶안혜원 기자
이번 대책으로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나인성 실장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 분양시장의 가장 큰 인기요인은 GTX나 기타 신도시 개발 등 미래가치도 있지만 서울 인근이면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늘어났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투자 수요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혜원 기자
그럼 이제부터 인천에서 분양하는 모든 단지는 소유권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 한가요?
▶나인성 실장
지금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정부 대책 발표가 지난 주 수요일인 6월 17일에 났습니다. 근데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관보 게시일인 이틀 뒤인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19일 전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기존과 같이 전매제한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안혜원 기자
정말 하루 이틀 차이로 전매제한이 6개월일 수도 있고 최소 2-3년이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나인성 실장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인천 내에서도 특히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6월 19일 전에 모집공고를 승인받아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인 곳은 아파트 당첨자가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를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1회만 가능한 분양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안혜원 기자
인천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나인성 실장
똑같이 비조정지역 일 때 모집공고를 승인받은 단지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됐어도 당첨 후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하고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도 향후 분양권 전매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혜원 기자
이번 대책으로 청약시장에서 분양권 전매 외에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나인성 실장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규제지역으로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청약관련 규제도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1년,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세대주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기존 가점제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또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절한 비율로 적용돼 일반적으로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안혜원 기자
규제지역이 되면 가점 낮은 분들의 당첨 기회가 줄겠군요?
▶나인성 실장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우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지구요. 청약통장도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는 비율 역시 전용 85㎡이하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은 최대 40%지만 조정대상지역은 75%, 투기과열지구는 100%로 조정됩니다. 사실상 가점이 낮은 분들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추첨제가 없기 때문에 당첨이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안혜원 기자지금까지 6·17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청약시장 영향 등에 대해 나인성 실장님과 알아봤습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