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수사심위 "이재용 불기소 해야" 압도적 의견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 현안소위에서 ‘검찰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었다. 위원들 대부분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법조계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 관계인들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불법승계 의혹 수사 과정 및 추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검찰 밖 시민(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는 법조계 인사를 비롯해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군 150~250명(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4명이 참여한 채 열렸다. 위원들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최종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은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아니냐'는 여론적 판단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측이 기대한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검찰은 향후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는 데 있어 막대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앞으로 이어질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와 법조계는 검찰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번 결과와 별개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다만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검찰이 매번 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며 따랐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의 행보는 한층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