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 유일한 악재 제거…"올해 예상 배당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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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관련 ICC 중재에서 승소국내 대표 배당주(株) 가운데 하나인 맥쿼리인프라의 유일한 위험요인(리스크)이 제거됐다. 인천대교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중재에서 승소해서다. 인천대교는 맥쿼리인프라의 주요 자산이다. 이번 중재에서 맥쿼리인프라가 이기면서 올해 배당수익률은 6.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3연륙교 개통 따른 손실 보전 가능해져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는 국토부를 상대로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실시 협약상 경쟁방지 조항 적용 요건 및 보상범위 확인'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대교 관련 실시협약에는 '경쟁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인천대교의 경쟁도로가 개통될 경우 이로 인해 감소한 통행료 전액을 국토부로부터 보전받는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계획을 내놓고,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보다 70% 이하의 손실만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인천대교 추정통행료 수입과 실제 수입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지는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둘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맥쿼리인프라는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ICC는 이번 건에 대해 국토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ICC 측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인천대교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이에 인천대교는 해당 도로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부로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통상 ICC의 판정은 최종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맥쿼리인프라의 관련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판정에 따라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로 인해 교통량이 5% 이상 감소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차액을 보전받게 됐다"며 "나아가 제3연륙교의 건설 계획의 차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배당금은 380억원의 일회성 수입이 반영됐던 지난해보다 2.9%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6.1%"라고 추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