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앞에서 딸 성폭행한 계부 "아빠는 원래 딸 몸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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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징역 25년 선고수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성범죄 도운 친모도 징역 12년 중형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친모 B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해 심리적 굴복 상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이후 C양은 이 같은 상황을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계부와 친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