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유죄…유시민 '증거보존' 궤변 안 통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를 숨긴 김경록 씨(38)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경록 씨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해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 씨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PC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은닉한 PC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씨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김경록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도 향후 재판에서 다소 불리해지게 됐다. 김경록 씨는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자택 PC를 반출하려던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