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최계운 교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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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양환승)는 26일 최계운 교수가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로 선임할 지는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고, 그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학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도 추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을 뿐, 이사회에서 최종 총장후보자를 선임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의 우호적인 의견 역시 이사회에 제출되는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회의 총장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효력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이사회 권한의 맹점을 다시 강조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예비후보자 5명에 대한 정책평가단(학교구성원) 투표결과와 추천위 평가 점수를 합해 1위를 차지한 총장 후보다. 반영비율은 학교구성원 75%, 추천위 25%로 직선제와 간선제의 혼용방식이며, 지난달 7일 총 2500여 명이 참가해 투표를 치렀다.
인천대 이사회는 이달 1일 조동성 현 총장 등 9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총장추천위 평가(대학구성원과 추천위 평가)에서 3위에 머물렀던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이사회 재적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선임돼 차기 총장 선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사회 측 주장이다.대학 측은 최 교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총장 선출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인천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을 거쳐 차기 총장이 임명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4년이다.
한편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인천대 일부 교수, 학생, 졸업 동문들이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교수와 재학생, 직원, 동문 100여 명은 총장선임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천대 이사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결과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동문들은 성명서에서 인천대 총장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절차에 반(反)하는 행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총장 임명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재판부는 총장후보자로 선임할 지는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고, 그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학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도 추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을 뿐, 이사회에서 최종 총장후보자를 선임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의 우호적인 의견 역시 이사회에 제출되는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회의 총장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효력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이사회 권한의 맹점을 다시 강조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예비후보자 5명에 대한 정책평가단(학교구성원) 투표결과와 추천위 평가 점수를 합해 1위를 차지한 총장 후보다. 반영비율은 학교구성원 75%, 추천위 25%로 직선제와 간선제의 혼용방식이며, 지난달 7일 총 2500여 명이 참가해 투표를 치렀다.
인천대 이사회는 이달 1일 조동성 현 총장 등 9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총장추천위 평가(대학구성원과 추천위 평가)에서 3위에 머물렀던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이사회 재적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선임돼 차기 총장 선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사회 측 주장이다.대학 측은 최 교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총장 선출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인천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을 거쳐 차기 총장이 임명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4년이다.
한편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인천대 일부 교수, 학생, 졸업 동문들이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교수와 재학생, 직원, 동문 100여 명은 총장선임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천대 이사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결과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동문들은 성명서에서 인천대 총장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절차에 반(反)하는 행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총장 임명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