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남친에 '카톡'…병사 휴대전화 정식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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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작된 시범운영에서 7월 정식 전환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병사에 긍정적 영향…"큰 문제점 없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카메라 기능이 차단되고, 부대 밖으로 나갈 때는 위병소 밖에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 카메라 기능이 다시 작동된다.
국방부는 또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를 통제했을 때도 격리된 장병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2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한 일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과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