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또…'수술실 CCTV' 이어 '수술동의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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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참여 의료진 표기…경기도의료원부터 7월 시행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대리 수술 차단 효과 기대"
경기도에 따르면 '수술 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도민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로 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이번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수술 진행 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본을 받으려면 장당 최대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는 여러 장에 해당하는 동의서 사본 발급 요청 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우선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7월부터 수술 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술 동의서 양식도 개정된다. 도는 담당 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 동의서 양식을 변경해 7월부터는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은 물론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CCTV를 확대·설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