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성함이 김X연입니다" 억대 가로챈 일당 수법 보니…
입력
수정
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와 B(6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C 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3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C 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모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B 씨가 모 회장의 친척이니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거짓말로 C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히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