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단적 선택 소방관 '순직 인정'…직무연관성 있어"

구급업무 투입으로 정신질환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참혹한 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등 장기간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고통을 호소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유족 소송 끝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소방관 A씨의 부인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 때문에 고통 받았다면서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 사망 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족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번에 A씨의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씨는 소방관 경력 23년 중 절반이 넘는 약 12년을 구급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고통스럽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10년부터 수면장애, 불안, 공포 증상을 호소하면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2014년께부터 거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승진하면서 구급 업무에서 벗어나게 돼 밝은 모습을 보였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다시 구급 업무로 전보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을 구급 업무에 투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부인에게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며 심적인 부담감과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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