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소방관 순직 인정…'참혹 현장' 출동 잦았다

공황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도 참혹 현장 근무
다른 부서 배치 됐다가 6개월 만에 구급 업무 복귀
참혹한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구급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해온 소방관이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소방관 A 씨의 아내 B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A 씨는 2001년부터 화재진압 업무 외 구급업무를 함께 담당해오다 2015년 4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은 A 씨가 구급 업무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에 시달리다 정신 질환을 얻었고, 병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주된 근거로 A 씨가 2001년 이후 사망 전까지의 기간 중 12년 동안을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뒤에도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을 들었다.

특히 A 씨는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도 구급 업무의 부담감을 자주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참혹 현장 출동이 유독 잦았던 2010년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3년 뒤에는 중단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약이 몸에 해롭다는 말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A 씨가 치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2014년 승진과 함께 다른 부서로 배치됐다가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라는 이유로 6개월 만에 구급 업무로 복귀한 점을 지적하며 "여러 정황을 볼 때 A 씨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