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금산분리 불변가치 아니다…투자장벽 없애는 게 국회 역할"

인터뷰 - '기업형 벤처캐피털' 법안 발의한 김병욱 의원

CVC 일단 허용…부작용 최소화
공정위 '투자 족쇄' 풀어줘야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하면서
거래세도 걷으면 '조세저항' 클 것
사진=김기남 한경비즈니스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모든 금융 투자 수단을 가로막는 불변의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장벽을 제거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CVC 보유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악용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데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은 “핵심 경제주체인 대기업에 벤처 투자의 길을 열어주면 공정위의 그런 우려보다 투자를 활성화해 얻을 이익과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허용해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 족쇄를 풀어 핵심 경제 주체인 대기업 자본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 물꼬를 터 주는 것이 성장 동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CVC의 사금고화 방지 일환으로 지주사의 CVC 의무 보유 지분을 100%로 하자는 주장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CVC는 기술적·전략적 제휴를 원활하게 해 투자 효과를 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100%로 하면 제휴 파트너를 구하기 힘들어 융복합 시대에 유사업종, 다른 업종 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CVC 법안에 대해 여권 내 이견이 있으나 늦어도 연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거래세 폐지 계획을 내놓지 않아 아쉽다”며 “양도세 과세를 전체 투자자로 확대하면서 거래세까지 걷는다면 이중과세로 심각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점진적 인하 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폐지 법안을 곧 내겠다”고 했다.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식 공매도에 대해선 유가증권시장은 허용하고 코스닥은 불허하되,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은 예외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시 허용하더라도 12개에 이르는 업틱룰(up-tick rule: 공매도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예외조항을 많이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장기 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오형주 기자 yshong@hankyung.com

인터뷰 상세 내용은 6월 29일 발간된 한경비즈니스 128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