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공인인증서 폐지…하반기 이렇게 바뀐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5%→3.5%)하는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그간 금융거래나 결제, 본인확인 등을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10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책 내용을 보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예술인도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오는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무료 접종 대상도 13세까지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해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오는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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