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분할상환 중단해도 연체 안돼' 전세대출 상품 나온다

8월부터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출시

자금 사정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이 하반기에 나온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내려가고, 7월부터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 '원금 분할 상환 중단해도 연체 미적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들은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2년)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도 상품이 나와 있으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 때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종료 시점에 돌려받은 전세대출 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을 뺀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는 효과에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취급하면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0.05%)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보증 비율 확대(90→100%)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 인하율이 현재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라간다.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적용한 가산 인상률은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을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7월 출시
주택금융공사는 7월에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증료율은 연 0.05∼0.07%다.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7월 6일부터 6개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은행에서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