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피의자·피해자 모두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사진=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이 모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MBC에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29일 결정됐다.

앞서 채널A 기자가 요청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이번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으로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2주 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사건 피의자인 채널 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피해자는 자신인데 채널 A 기자가 요구한 자문단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가 불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이 사실상 대검의 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에 대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대검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모 채널A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검 다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 채널A 기자는 육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중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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