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전광훈 "내가 선거법 위반? 언론인들 더 많이 위반"

전광훈 목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 "신청기한 이미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9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다가,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이 의사를 모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하는 의사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날 경우 의사 번복은 첫 공판 전까지 해야 한다. 전 목사의 첫 공판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상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이날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에서의) 제1워딩"이라며 "(그게 죄가 된다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질문에 답하는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나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올 4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내걸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