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공원 지정 풀리는 땅 60%…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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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발표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모든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사유지는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사들였지만, 절반 이상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
朴시장 "공원부지 최대한 지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서울시가 공원 예정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 다음달 1일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은 총 118.5㎢다. 서울시는 이 중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한마디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졌지만 당장 예산이 부족해 공원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은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한 평의(3.3㎡)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동원해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공원 부지도 이번 조치로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박종관/이유정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