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4배 넘은 어린이 수영복 등 50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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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를 4배 초과한 어린이 수영복 등 유·아동 여름용품 50개 제품이 수거 명령(리콜)을 받았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올 4~6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
엠케이의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60배 초과한 (주)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주)제이플러스교역의 어린이 수영복(모델명 BBSH9503K)는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과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17개다.무인양품의 어린이용 우비(모델명 E9SP809)은 코드 및 조임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를 받았다. 국표원은 코드 및 조임끈 등에 의해 이동수단에 끌려가거나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웹사이트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이를 등록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등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올 4~6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
엠케이의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60배 초과한 (주)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주)제이플러스교역의 어린이 수영복(모델명 BBSH9503K)는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과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17개다.무인양품의 어린이용 우비(모델명 E9SP809)은 코드 및 조임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를 받았다. 국표원은 코드 및 조임끈 등에 의해 이동수단에 끌려가거나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웹사이트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이를 등록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등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