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임대주택, 종부세·양도세 혜택 없어진다

종부세 공제액 폐지·3~4% 단일세율도 예고
사진=연합뉴스
법인의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어진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고, 양도시 추가세율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이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세금 혜택을 받아 법인세(10~25%)만 내면 됐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추가세율 10%가 더해진다. 정부는 하반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이 추가세율을 20%로 올릴 방침이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선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018년 9월14일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바뀐다. 정부는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받고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 환경이 나빠졌다”며 “앞으로 예고된 종부세율 최고세율 인상과 공제액 폐지를 감안하면 올해 중 매각을 고려하는 법인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