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 팔고 버틴 조윤제…SGA 등 손실 불가피할 듯

SGA 주가 올해 12.7% '급락'
SGA·쏠리드는 1분기 적자
"7월21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진=연합뉴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뒤늦은 보유 상장주식 매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조 위원은 지난 1월 기준으로 SGA 쏠리드 선광 등 세 종목을 보유 중이다. 조 위원은 친한 교수의 추천을 받아 이들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1월31일 관보에 공개한 조 위원의 보유 주식은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총 11억751만원어치다.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차관급인 조 위원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또 한국은행법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원이 금통위 심의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이 취임 후 처음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척당한 이유다.

조 위원은 이들 세 종목을 제외하고 환율과 금리에 민감한 금융주 등은 지난 4월21일 금통위원 취임 전후로 매각했다.

이들 세 종목은 매도하지 않고 버텼지만, 결국 매각 대상이 됐다.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한국은행 측은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뜻은 1개월 이내(7월21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달 21일까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뒤늦은 매각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매각을 가정한 것이다.

조 위원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올 들어 떨어졌다. 가장 많이 주식을 보유한 SGA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7% 급락했다. 선광도 6.62% 하락했다. 쏠리드만 8.50% 상승했다. 이들 종목의 올해 성적표는 좋지 않다. SGA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26억원으로 5분기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쏠리드는 1분기 영업손실 27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다만 선광의 1분기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