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6개월내 사형"…홍준표, 사형집행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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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이나 반인륜사범에 대해 6개월내 사형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으로 명명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중인 인원은 60명이고 이들에 의해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이다.
또 지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였다.
홍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해당 되는 대상은 사회적 영구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으로 명명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중인 인원은 60명이고 이들에 의해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이다.
또 지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였다.
홍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해당 되는 대상은 사회적 영구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