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무성한 증권세제 개편안, 이대론 안 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증권세제 개편안이 개인의 세금 부담만 늘리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를 과세하면서 기존 주식거래세는 존속(세율만 0.25%→0.15%로 인하)시키기로 한 것이 1주일째 ‘이중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징수 방식도 문제를 키웠다. 매월 양도세를 원천징수하고 세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5월에 환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징세편의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 주식은 1년 단위로 양도세를 부과해 그런 뒷말이 나올 만하다. 금융투자업계도 난리다. 주식 직접투자는 2000만원까지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데 비해 주식형펀드에는 이런 기본공제가 없어서다.금융세제 선진화 필요성은 10년 넘게 제기돼 왔고, 참고할 만한 금융선진국들의 과세 제도도 많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안이 당초 예상보다 설익은 상태로 발표된 점은 유감이다. 정부는 초단기 단타매매 억제, 외국인 투자금의 급격한 이탈 방지 등을 위해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기관은 법인세를, 외국인은 자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어 양도세 과세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폭락하던 증시를 살려낸 게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인데 ‘왜 역차별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에는 ‘주식양도세 과세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랐을 정도다.

공모펀드 활성화라는 기조와 거꾸로 간 측면도 있다. 정부는 주식 직접투자보다는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주식형펀드에는 기본공제 구간을 설정하지 않아 해외 펀드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증권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금융투자 활성화, 과세 선진화 등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부자 증세’ 쪽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어정쩡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오는 7일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고치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내기 바란다. 이대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