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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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7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만7150㎡ 가운데 45만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1일 최종 지정됐다.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올 연말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변신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공사는 인천항의 국제물류센터 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만7150㎡ 가운데 45만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1일 최종 지정됐다.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올 연말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변신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공사는 인천항의 국제물류센터 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