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통위원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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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북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송 의원과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송 의원과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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