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보안법 강행 우려…공동선언 위반 여부 검토하겠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이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홍콩보안법 사태 이후 영국 정부는 BNO 여권을 소지했던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거주이전의 권리를 확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영국은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그 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영국-중국 공동선언과 상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다. 영국과 중국은 1984년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공동선언에는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국양제' 기본 정신이 담겨있다.

이날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법안 강행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은 홍콩 관련 국제적 의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급하게 전체 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동선언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 영국이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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