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돌려달라"…대학생들, 대학·정부 상대 소송 돌입

전대넷, 서울중앙지법서 소송 기자회견
전국 40여 개 대학 3500여 명 학생 참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각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과 정부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면서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지난 5월18일~6월26일 모집한 전국 40여개교 대학생 3500여명이 참여한다.전대넷은 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 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 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당 10%,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전대넷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접수하는 소장은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소송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 등 2개다.사립대는 전국 26개교 학생 2941명이, 국립대는 전국 20개교 학생 517명이 참여한다.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당 5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민변 관계자는 "(이날 소송은) 일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면서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으로부터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받아 (등록금 반환 요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에서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이번 소송은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와서 시작된 것"이라며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이나 면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호소했다.이어 "대학들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등록금을 아무런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책정해 왔기 때문에 환불에도 기준이 없는 것"이라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아니고,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침해받았던 대학생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된 행동"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전대넷이 대학생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등록금 반환액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금액의 평균값은 등록금의 59%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대학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약 671만원으로, 59%에 해당하는 등록금 반환액은 약 396만원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