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재산 5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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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시급한 경찰개혁 조속히 완수할 적임자" 국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창룡(56)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김 내정자는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시급한 경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추진할 수 있는 경찰청장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합쳐 총 5억5천5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8억2천만원)와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전세권(1억원)을 신고했다. 2억6천688만원의 예금과 2015년식 제네시스(2천97만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김 내정자와 배우자는 암사동 아파트에 대한 건물임대채무로 각각 3억1천500만원도 갖고 있었다.
건물임대채무는 주로 보유주택 등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뜻한다. 김 내정자의 실거주지는 신당동 아파트다.
그 외 김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6천282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연합뉴스
김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합쳐 총 5억5천5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8억2천만원)와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전세권(1억원)을 신고했다. 2억6천688만원의 예금과 2015년식 제네시스(2천97만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김 내정자와 배우자는 암사동 아파트에 대한 건물임대채무로 각각 3억1천500만원도 갖고 있었다.
건물임대채무는 주로 보유주택 등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뜻한다. 김 내정자의 실거주지는 신당동 아파트다.
그 외 김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6천282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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