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 팟캐스트 출연' 고발당한 김남국 의원 무혐의 결론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시민단체가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팟캐스트 방송 '쓰리연고전'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과 제작진 등 1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오는 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앞서 사준모는 총선을 앞둔 올 4월 쓰리연고전에 출연했던 김남국 의원과 제작사인 이동형 주식회사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는 이들을 고발하며 "방송 내용은 성인도 듣기에 민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만 주면 쉽게 들을 수 있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고발 당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으나 지난달 16일 서대문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졌다.김남국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방송은 JTBC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유료 성인 콘텐츠였기 때문에 TV 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준모가 고발한 쓰리연고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고발 내용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