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 건강보험 급여 반대에 가세…"시범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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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부의 한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반대에 가세했다.
대한약사회는 2일 정부를 향해 탕약의 일종인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확정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의사회 등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야외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2일 정부를 향해 탕약의 일종인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확정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의사회 등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야외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