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성착취물 공유하면 처벌…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입력
수정
카카오가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관련 조장행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에 도입되는 새 운영 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골자로 한다.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모두 해당한다.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범죄 모의 및 묘사, 성매매,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카카오는 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카카오톡이나 포털 다음 등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해당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에 도입되는 새 운영 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골자로 한다.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모두 해당한다.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범죄 모의 및 묘사, 성매매,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카카오는 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카카오톡이나 포털 다음 등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해당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