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화성연쇄살인 10건 모두 저질러…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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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로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지난 9개월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해 재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수사 배경과 과정, 수사 의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했다.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대부터 70대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0건의 살인사건를 저질렀다. 또 수원과 충북 청주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30여건의 강간 범행도 이춘재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88년 9월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당시 13세 소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춘재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하지 못한다.한편 배 청장은 “안타깝게도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30여년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수사 배경과 과정, 수사 의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했다.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대부터 70대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0건의 살인사건를 저질렀다. 또 수원과 충북 청주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30여건의 강간 범행도 이춘재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88년 9월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당시 13세 소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춘재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하지 못한다.한편 배 청장은 “안타깝게도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30여년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