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합헌'

헌재 "퇴직연금 못 받는 수급자보다 생활보장 필요성 크지 않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을 절반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도 받게 됐지만, 본인 퇴직연금 수급자였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당초 액수의 절반만 지급됐다.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며 퇴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을 다르게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퇴직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연금을 재원으로 이미 생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