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여력 생기나…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

교육부, 사용 금지항목 이외 자유롭게 쓰도록 '네거티브 규제' 도입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에 대해 정부가 집행 기준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대학 혁신 사업과 관련한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 6가지 비목(費目)에만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 금지 항목을 일부 지정하고 그 밖의 분야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을 비롯해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대학·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주제 발표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 6가지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천31억원을 지원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가 문제가 된 것은 대학들이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또 원격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비가 크게 늘었다며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연도별 사업비의 최대 50%로 제한된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상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면 교육부가 지정한 몇 가지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도 상향 조정돼 대학의 재정 여력이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대학기본 역량진단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원격 수업을 '뉴 노멀'로 정립하고 원격수업 운영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을 전체의 20% 내에서 개설할 수 있고, 원격수업 이수학점 제한 기준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