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소송 이어 손해배상 청구 나선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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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까지 소속대학 신고 접수받아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는데 이어 대학에 정보공개도 청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인강’에 등록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부실한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이 대학교가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2일 화난사람들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대학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은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이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학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정보공개청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접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변호사가 대신 나서는 방식이다. 화난사람들을 통해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화난사람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신고를 다음달 16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수업들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직접 공개정보청구를 하게 될 경우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대리 청구도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대리 청구를 담당하는 박재천 변호사(변호사 박재천·홍현진 법률사무소)는 “현재 한림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10여개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됐다”며 “온라인 강의에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현장 실습 지원비가 얼마나 책정됐고 얼마나 집행됐는지, 교수들이 몇 번 강의를 했는지 등의 정보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등록금을 민사상 채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보 공개가 이뤄지면 법적 검토로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이 반환된 사례가 없진 않다. 2018년 수원대학교 학생 5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전국 42개 대학에서 3500명의 학생이 1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하라며 각 대학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1차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당 50만원 정도다.대학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 질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오고 있다. 전대넷이 전국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3%인 1만1031명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