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결혼해줘요"…30년간 스토킹·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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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남성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대학 시절 만난 여성을 30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결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십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구속기소 된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신씨는 피해자 A씨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신씨는 다른 여성들과도 사귀지 못하게 되자 모든 게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 A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속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여왔다.
이전에도 신씨는 A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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