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전국 번진 집값 상승에…아파트 '통거래'까지

규제 확대에도 분양권 '전매 막차' 활황
1200가구 아파트인데…거래량 1000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6·17 대책’을 피한 새 아파트 분양권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전매가 가능한 ‘막차’ 물량이어서다. 일부 단지는 전체 가구수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대책 발표 이후 최고가를 썼다. 지난 18일 중층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8000만원가량 높은 4억5500만원에 손바뀌했다.서구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양권 거래가 막혔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정 이전인 지난해 10월 분양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서 손바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규제를 피한 단지들 가운데선 분양권 거래량이 전체 가구수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 평택 ‘평택뉴비전엘크루’는 최근 6개월 동안 1001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이 아파트가 1396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수분양자 10명 가운데 7명은 분양권을 되팔았다는 의미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르던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지만 그동안은 전매제한이 아예 없었다. 상당구 탑동 ‘탑동힐데스하임’은 전체 1298가구 가운데 1007건이 손바뀜했다. 4월 분양 이후 불과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이다. 탑동 A공인 관계자는 “3000만~4000만원대이던 웃돈이 5000만원까지 올랐다”며 “후속 단지들은 전매가 불가능해 막차라는 희소성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분양권엔 5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선 중개업소들은 거래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분위기다. 탑동 B공인 관계자는 “오늘 팔든 내년에 팔든 똑같이 50%의 세율”이라면서 “입주 시점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어져 오히려 ‘단타’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인 투자자들이 분양권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6·17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나왔지만 단기매매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서다. 개인의 경우 보유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야 양도세율이 내려가지만 법인은 당일 매매를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추가로 중과되진 않기 때문이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전매 등을 노린 단기 법인투자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이 극심하던 지방 분양권시장도 심상찮은 조짐이다. 경남 거제에서 2년가량 미분양이 적체됐던 ‘포레나거제장평’은 최근 2개월 동안 199건이 거래됐다. 전체 가구수의 4분의 1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시장은 앞으로 더욱 활황을 보일 전망”이라며 “규제지역 또한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시장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