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살해혐의 '관악구 모자살인' 2심 시작…"사형" vs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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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와 똑같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열린 조모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이고 방법도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 2명이 모두 가족인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참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결코 살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고, 1심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소화기관 속 내용물을 근거로 사망 시각을 추정해 조씨가 살해했다는 근거로 삼은 1심에 대해 "일방적인 추정으로 부정확한 감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2)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TV(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위치가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언급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열린 조모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이고 방법도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 2명이 모두 가족인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참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결코 살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고, 1심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소화기관 속 내용물을 근거로 사망 시각을 추정해 조씨가 살해했다는 근거로 삼은 1심에 대해 "일방적인 추정으로 부정확한 감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2)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TV(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위치가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언급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