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매달 원천징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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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재부에 요청 방침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과 펀드에 대한 세제 역차별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된다.
"펀드 세제 역차별도 문제"
▶본지 7월 1일자 A3면 참조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점은 기재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오는 7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는 증권거래세 등 기존 과세체계를 손질해 양도소득세 중심의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금융투자업계 숙원사항 상당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당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펀드 역차별 논란’이 대표적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는 200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를 설정했지만 펀드에는 그런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모처럼 공모펀드 등 투자시장을 활성화할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여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요구해온 3년 이상 장기 펀드 가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진 점도 문제로 꼽힌다.주식 양도세를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도록 한 개편안 역시 투자 현실을 간과한 발상이라는 평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