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출세 위해 유재수 감찰무마"…법정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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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가 최소 해임정도라고 생각했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받은 뒤에는 특별감찰반원들이 매우 분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조 전 장관은 '친문실세'에게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당시 유재수의 비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했나"는 검사의 질문에 "최소 해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로는 부족하고 수사로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하고 저희는 업무에 대해 실적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유재수는 10점 만점짜리였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위 관계자들한테 고급차량이나 골프채 등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갑자기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재수의 병가 사유는 뭐라고 확인했나?"고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병가는) 핑계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전직 특감반원의 진술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남의 진술 중에서 (증인이) 기억하는 부분을 찾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한편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검찰을 비판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을 향해 '법원이 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조 전 장관은 '친문실세'에게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당시 유재수의 비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했나"는 검사의 질문에 "최소 해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로는 부족하고 수사로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하고 저희는 업무에 대해 실적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유재수는 10점 만점짜리였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위 관계자들한테 고급차량이나 골프채 등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갑자기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재수의 병가 사유는 뭐라고 확인했나?"고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병가는) 핑계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전직 특감반원의 진술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남의 진술 중에서 (증인이) 기억하는 부분을 찾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한편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검찰을 비판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을 향해 '법원이 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