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불발'
입력
수정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A씨 측이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춘천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성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될 뻔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