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대의원대회 열기로…노사정 합의 살리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김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 이동하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bjk07@hankyung.com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김 위원장은 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중집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여 명이었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통상 5∼6일 정도 걸린다.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치기로 한 것은 합의안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30일 중집을 열어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했으나 강경파의 반대에 막혔다.

회의 도중 김 위원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만나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최종안을 만들어 중집에 제출했으나 강경파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하는 협약식 당일인 이달 1일 아침에도 중집을 열려 했으나 이번에는 강경파 조합원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사실상 감금, 협약식에 못 갔고 노사정 합의도 무산 위기에 빠졌다.

김 위원장이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도 전날 합의안을 폐기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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