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독주'에 지자체도 뿔났다

"코로나로 지역경제 직격탄
예산 늘려줘도 모자랄 판에
4.1兆 감액…못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3차 추경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 데 대해 “지방정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을 맡은 전국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3차 추경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 재정 확충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1조9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000억원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삭감하기로 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3차 추경에 포함되는 세입경정은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정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 경제는 국가 전체보다 하강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돼 지방재정 위축 현상은 점점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하고 있고 지역 경제는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코로나19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고수되고 있어 교부세 보전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며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 적용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