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인사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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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이 바뀐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인사소청이 3일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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