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대회 집합금지 명령 어겨…청주시 '전원 고발' 검토(종합)

주최 측 대회 강행, "고발·손해배상 청구 감수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포커대회 본선이 4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2개 건물에서 나뉘어 열렸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주최 측인 A사는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대회는 4∼5일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경찰에 전달했다가 이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개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본선 참가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치러진 예선을 거친 150명이다.

청주시는 A사가 대회를 취소하지 않자 4일 오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A사는 포커대회가 사행성 도박이 아닌 적법한 카드 게임이라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만류에도 대회를 강행했다.

고발에 따른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감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청주시는 전했다.

A사는 참가자 발열 검사를 하고 손 소독제를 제공했으나, 테이블에는 딜러를 포함, 6명 이상 앉아 게임을 했다.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은 참가자도 있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최 측에 대해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 2m 거리 유지가 가능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A사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