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미국 왔다갔다한 20대…출국 '프리패스'
입력
수정
강남구, 경찰에 고발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정모(23)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서울 강남구가 4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정씨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강남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6월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다. 미국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출국했다고 정씨는 설명했다. 구는 정씨의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강남구는 자가격리자의 90%가 입국자들이어서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질본과 법무부에 요청했다. 구는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18일 경남의 부모 집을 찾은 위모(24)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