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관련 공정위, 가해감독·선수 출석요구…영구제명 가능

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선수 2명에게 출석 요청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징계 사유 인정되면 수사 중이어도 처분 가능"
고(故) 최숙현 선수를 떠나보낸 유족과 지인들이 바라는 건 가혹 행위에 상응하는 적합한 처벌과 재발 방지다.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오후 4시에 여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혹 행위 방지'에 대한 협회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벼랑으로 몬 가해자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도 있다.

협회는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게 스포츠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팀 닥터로 불리는 인물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아서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6일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에 꽤 많은 증거가 담긴 터라 이번에는 더 강한 징계도 가능하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에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인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알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기관 모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한국 스포츠계는 또 방관만 하다가 귀한 선수를 잃었다.

협회는 9일 열 예정이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6일로 당겼다.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게 모든 관계자가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