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시위 직접 무력진압하나…"홍콩에 무장경찰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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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보 "中 당국, 무장경찰 대원 파견 검토"중국이 중국 공산당 산하 준군사조직인 무장경찰 소속 대원 수백여명을 홍콩에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본격 시행한 데에 이은 조치다.
중국 공산당 산하 준군사조직
지난달 말 법 개정…"본토 밖에서도 대테러 임무 수행"
5일 홍콩 명보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무장경찰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해 상주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무장경찰은 폭동·시위 진압과 대테러 대응 등을 담당한다. 물대포와 장갑차 등도 쓴다. 2018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홍콩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홍콩 치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장경찰을 ‘관찰원’ 신분으로 홍콩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썼다. 이후 유사시 파견 대원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말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중국 정부가 본토 무장경찰 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헌법인 홍콩기본법엔 현지 정부가 대응하기 힘든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홍콩에도 중국 본토 법규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0일 자국 관련법을 개정해 무장경찰이 본토 밖 지역에서도 대테러 등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 무장경찰 부대를 보낼 수 있다고 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작년 8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홍콩과 가까운 중국 본토 선전에 무장경찰 부대를 대거 집결해 훈련을 벌였다. 당시 무장경찰이 홍콩에 실제로 투입되진 않았다.
지난 4일엔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이 공안부 당 위원회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정착 시키기 위해 홍콩 경찰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홍콩보안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도록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와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홍콩 경찰을 지도하고 지원해 폭력을 제압하고 혼란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